"피해자인 모친 선처 탄원 등 고려"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앓고 있는 지병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어머니 탓이라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급기야 살해를 시도해 실형에 쳐해졌습니다.
10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8시50분께 인천 계양구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머니 B씨(68)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B씨의 심장을 겨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했으나, B씨가 팔로 공격을 막고 주거지에 함께 있던 아버지가 칼을 빼앗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0년경 만성 신장질환 진단을 받고 신장이식을 받았으나 이상이 생겨 2010년 적출 후 혈액투석을 시작했고, 질병으로 인해 고교 자퇴 후 우울증을 앓아왔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일이 B씨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발생했다고 생각해 원망을 해오며 평상시 B씨를 폭행해오다가 급기야 인터넷 사이트에서 흉기를 구매해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B씨를 살인할 고의가 없었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한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B씨를 폭행해오거나 흉기로 위협해왔고,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구매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A씨가 초등학교 2학년 만성 신장질환을 받은 이후 신장 적출 수술을 받고 우울증상을 앓게 돼 우울증 등 소견을 받은 점 등을 들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배불리려
이어 "옳고 그름을 구분할 능력이 아직 있다고 보임에도 범행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의 빛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다만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