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인 지난 2017년, 우리 사회 청년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죠.
바로 주요 은행들을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터진 '채용비리' 문제였는데, 회사 고위직과 유력 인사들의 자제들이 최고 경영진의 말 한마디로 손쉽게 입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도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주요 은행장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서영수 기자가 분석한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불거진 금융권 채용비리 사건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겼습니다.
▶ 인터뷰 : 김준형 / 서울 목동 (대학생)
- "취업난이 엄청 심한 편인데 상대적 박탈감도 많이 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취업을 못 하고 부모 잘 만난 분들은 취업을 잘한다는 부분에도 억울한 면이…."
정부도 칼을 빼들었고 결국 주요 은행 경영진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전 대통령(지난 2017년)
-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랍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중 은행 7곳의 판결문을 입수해 재판 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
대법원에서 최고 경영진인 은행장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3곳.
나머지 3곳은 은행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한은행 조용병 회장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지난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하나은행 함영주 회장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경영진이 유죄 판단을 받은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인사 담당 실무진이 처벌을 받지 않은 은행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법원 판결에서 확인이 됐지만, 정작 '부정 채용'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한 최고 경영진은 줄줄이 법적 처벌을 피해간 셈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전현준 VJ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