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전경 [사진 제공 = 서울시] |
7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1월부터 6월 상표권 침해 집중 단속 결과 위조상품 2505점의 거래 및 유통이 적발됐다. 종류별로는 명품의류가 1013개로 5억 4000만원 상당, 가방 44개 1억 4000만원 상당, 골프의류도 234개 6400만원어치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MZ세대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위조상품의 종류도 명품의류와 가방 위주에서 골프용품과 액세서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 중에는 올해 2월 강남구 학여율 소재 SETEC전시장에서 개최된 골프박람회 행사에 위조 골프의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특사경은 상표권자의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결과 1개 매장이 정품 27~30만원 상당의 유명 골프의류 위조 상품이 7만원에 판매되고 있어 이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예 빈점포를 단기 임대하면서 '떳다방'식으로 위조 명품의류를 판매하는 업자도 붙잡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상가 건물 공실률이 늘어나고 빈 점포가 많아지자, 상가를 단기 임대해 의류를 판매하다가 단속이 시작되면 다른 점포로 옮겨가는 식이다. 이들은 MZ세대 선호도가 높은 40만원 상당 명품 모자의 위조품을 10만원에 판매하거나, 130만원짜리 남성의류를 35만원에 판매했다.
서울시는 시장가 대비 현저하게 싼 가격으로 명품의류가 판매되는 경우 일단 위조여부를 의심해 볼 필요가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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