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진술서 “과거 따돌림당해”…선처 호소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오늘(6일) 특수상해와 모욕,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 인정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지하철에서 B 씨의 머리에 음료수를 붓거나 가방으로 때렸다”며 “다수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C 씨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대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앞서 A 씨는 지난 3월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C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쳐 다치게 한 혐
한편,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