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 달 내에 한국수출보험공사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섬유제품 수출업체인 A사는 수입업체인 B사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했는데도 이를 기한 내에 알리지 않았고 이런 사실을 모른 C사가 B사에 또 섬유제품을 수출해 대금 34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작년
감사원은 한국수출보험공사 측에 사고 통지 기한을 어긴 수출업체에 보험계약 인수 한도를 감액하거나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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