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역할론 논란…일부 소상공인 도덕적 해이 문제도 제기
지난 30일부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기준 소상공인 395만7000개사를 대상으로 21조1000억원가량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관련 추경이 편성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당초 계획했던 23조원(371만개사 대상) 중 91% 이상의 지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이뤄졌습니다. 신청 몇 시간 이내에 최대 1000만원을 입금받은 소상공인들은 환호했습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글을 올리며 "월세와 카드값 등 급한 불을 껐다" "나라가 주는 보상 같은 마음이 들어 감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다만 손실보전금 지급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잇따랐습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졌고 중기부의 역할론에 대한 고민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손실보전을 받은 일부 소상공인이 이 돈을 코인 투자에 활용했다는 인증글이 올라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대규모 재정지출이 경제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1일 지방선거 전 세수 예측분을 근거로 한 일종의 가불 추경이 의결되며 이같은 우려가 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기부의 주업무인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논의에 관여하지 못한 중기부가 단순 자금집행 창구역할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전 정권 기획재정부의 패싱으로 중기부가 업무를 떠안은 결과입니다.
↑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 서울중부센터. / 사진=연합뉴스 |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조정했습니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입니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월 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