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월북을 인정하고 보상 받으라.' 회유 받았다.
황희, 김철민 '사실 아니야' 반발
황희, 김철민 '사실 아니야' 반발
↑ 피살 공무원 유가족 이래진씨 / 사진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족 회유 의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앞서 피살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는 민주당 황희, 김철민 의원으로부터 '월북을 인정하고 보상 받으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공개 주장했고 두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고발인 조사를 앞둔 브리핑에서 "사건 직후 황희·김철민 의원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김 의원이 '같은 호남 출신인데 같은 편 아니냐, 어린 조카 생각해 월북 인정하고 보상받으라'고 설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은 "월북으로 인정하면 뭐 해준다고 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민간인 대상으로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을 한 적은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도 "공개적 자리에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1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지난달 29일 '국회의원의 피살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 회유' 등으로 진정 사건이 접수됐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
피진정인인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인권위는 곧 진술 조사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권법에 의하면 조사 결과 범죄 행위에 해당하면, 검찰에 고발이 가능하며, 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민주당에 징계 권고가 가능합니다.
인권위는 진정 접수 시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