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규제지역 17곳 해제 ◆
정부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 등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전국 17개 시·군·구를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 '규제 완화'가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에도 이 같은 신호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세금 중과나 규제지역 지정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정상화하고 공급 확대와 거래 활성화에 방점을 찍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규제를 해제할 경우 아직 시장 불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시·군·구는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 6곳이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곳이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시·군·구 6곳은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 요인과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군·구 11곳은 장·단기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다면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심의위가 의결한 조정안은 오는 7월 5일 0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울산 세종 등은 기존 규제가 유지됐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금리 인상과 미분양이 쌓이는 문제가 있어 규제를 풀기는 풀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김동은 기자 /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