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비공개 공판 준비 기일에서 변호인은 미공개 수사기록 2천 쪽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미공개 기록이 제출된 서울고법 형사5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기록 공개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기존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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