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을 통한 경찰의 여론 조작 활동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67)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 의사의 형성과정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해 헌법 질서에 명백히 반한다"는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 게시한 댓글과 경찰 입장에는 배치된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의 댓글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 천 5백여
조 전 총장은 이 사건 외에도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실소유주로부터 뇌물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