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561만 세대, 992만 명은 한 달에 3만 6천 원씩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신 월급 외에 수입이 많은 직장인과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더 내야 합니다.
조창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1인 사업자와 일용 근로자, 은퇴자 등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과 토지,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건보료가 줄어듭니다.
시가 6억 원의 주택과 2,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택은 5천만 원을 기본 공제해주기 때문에 1만 원 줄어들고 자동차는 4천만 원 미만은 건보료를 내지 않으니까 이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재산에 부과되는 건보료는 전체 가입자로 보면 세대당 평균 5만 1천 원에서 3만 8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도 정률제로 바뀌면서 종합소득이 연 3천 860만 원 이하인 세대는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반대로 늘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대와 이자, 배당 등으로 월급 외에 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또한 연소득 2천만 원 이상의 피부양자는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27만 명이 건보료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 4년간 보험료 일부를 낮춰줍니다.
아울러 억대 소득을 올리는 프리랜서의 얌체 행위를 막기 위해 사후라도 실제 소득을 철저히 파악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