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실수한다며 청소 막대로 피해자 폭행
法 "피해자 용서 받지 못했지만 자백·반성"
↑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군대 후임을 폭행하고 죽은 파리를 먹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26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성수)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특수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A 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6월 경기도 연천의 군부대에서 B 일병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 일병이 업무에 실수했다는 이유로 취사장 창고에서 청소 솔 막대로 엉덩이를 때리고 전등이 설치되지 않은 보일러실 내부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불출해주는 휴대전화를 늦게 받아왔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또 A 씨는 5명이 하던 취사장 바닥 청소를 13일동안 B 일병이 혼자 하도록 지시했고 눈썹을 밀면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지 않겠다며 B 일병의 왼쪽 눈썹과 오른쪽 정강이의 털을 모두 제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수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B 일병을 폭행하고 죽은 파리를 주워서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A 씨는 후임인 C 일병과 함께 B 일병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부는 "범행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학생으로 해당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