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2심에서도 징역 3년
↑ 사진= 연합뉴스 |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여자친구인 태국 국적 B씨의 집에 찾아가 남자친구인 C씨의 가슴과 배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사귀던 때에 C씨와도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와 헤어졌고, 결별 다음 날 B씨를 찾아가 사과받으려다가 "I'm a bad girl"(난 나쁜 여자야)이라는 대답을 듣고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원심의 양형인자 선정과 평가는 정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