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돈을 뺏을 목적으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까지 살해·암매장한 권재찬에게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하기는 3년 만인데,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평소 알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권재찬은 시신을 차 트렁크에 넣어 도로에 버젓이 두고 달아났습니다.
이튿날에는 범행을 도운 공범마저 살해해 인천 영종도의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동기는 돈이었습니다.
권 씨는 50대 여성에게서 귀금속과 신용카드 등 1천500여만 원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 인터뷰 : 권재찬 / 연쇄살인 피의자(지난해 12월)
-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까? 둔기는 왜 준비하셨나요?"
- "……."
권 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최근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권 씨가 2003년 살인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두 사람을 살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반성하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권 씨가 감형돼 석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전자발찌 30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기는 2019년 11월, 경남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5명을 흉기로 살해해 기소된 안인득 이후 3년 만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