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발언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늘(20일) 오후 4시 반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심의 5시간여 만에 모든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심판원 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당 내외에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원 자격정지는 징계 대상자의 당직을 자동 해제하고, 징계 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을 정지하는 징계처분으로,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인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최 의원은 오후 7시 반쯤 회의에 출석했지만, 자신의 의혹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에서 소위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조사했고, 그동안 이뤄진 여러 자료들을 종
이번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각될 경우 징계가 확정됩니다.
최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결정은 모레(22일) 열리는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 이현재 기자 / guswo132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