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성매매업소의 유착관계가 드러난 지 1년도 안 돼, 경찰이 성매매업소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받는 등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정황이 검찰에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다수의 현직 경찰관들이 단속 무마 등의 대가로, 서울 서초동
앞서 검찰은 최근 1심에서 서초경찰서 조 모 경위와 업주 박 모 씨에 대해 D 업소에서 2천6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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