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황금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 지난 3월 1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방탄소년단(BTS)의 콘서트 ' - 서울' 공연이 펼쳐졌다. / 사진=연합뉴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단체 활동 중단 선언에 “국회는 어떤 이유에서건 (병역법) 개정을 회피하지 말고 더 큰 국익을 선택해야 할 때”라며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21년 6월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스포츠·순수 예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병역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지만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BTS) 멤버들이 밝힌 단체 활동 중단 이유로 자신들이 지친 상태임을 강조하며, 휴식이 필요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연내 군입대를 해야 하는 멤버 진의 군 복무 문제가 주된 이유”라며 “BTS 소속사는 멤버들의 군복무 문제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결론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은 1992년 12월 4월생으로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입영 연기 신청을 올해 말까지 미뤘습니다.
윤 의원은 BTS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선언으로 소속사 하이브 주가가 지난 15일 오전 9시 30분 기준 24.61% 떨어지며 시가총액 약 2조 원이 증발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BTS의 활동 중단이 K팝 시장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중음악 사상 최초 ‘그래미 어워드 후보 지명’,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수상, ‘빌보드1위’ 다섯 번 등 BTS의 업적을 내세웠습니다. 윤 의원은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시간”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K팝의 황금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현행 병역법은 예
여기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병역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의원의 찬반이 엇갈려 통과가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