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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아이와 횡단보도 건너는데 '갑툭튀' 오토바이…큰일 날 뻔"

기사입력 2022-06-20 15:07 l 최종수정 2022-09-18 16:05
오토바이 사과 표시도 안하고 질주
한문철 "시야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가면 큰일나"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가족이 갑작스레 튀어나온 오토바이에 치일 뻔한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배달 오토바이의 살인미수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당시 상황의 목격자 A 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으로 지난 6일 밤 11시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자 A 씨가 몰던 차량과 오른쪽 2차로에 있던 버스가 정지했습니다. 잠시후 버스에 가려진 사각지대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은 남녀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순간 A 씨 차량과 버스 사이로 오토바이 한 대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초록불이었지만 오토바이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를 가로질렀고, 가족은 급히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이때 가족이 조금이라도 늦게 걸음을 멈췄다면 해당 오토바이와 충돌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후 오토바이는 잠시 속도를 줄이는 듯 했지만, 어떠한 사과 표시 없이 그대로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A 씨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으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린다"며 "행복한 한 가족이 파괴될 상황이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분들 진짜 조심해야 한다. 빨간 불에 차량 사이로 지나가면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다. (녹색 불이니) 보행자가 분명히 건너올 수 있다"며 "거기를 지나가면 어떻게 하나. 시야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가면 큰일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오토바이, 킥보드 규제가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오토바이 기사 당장 구속해야 한다", "저런 것들 절대 가만 놔둬선 안 된다. 반드시 강력한 처벌받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

한편 해당 오토바이가 저지른 신호위반·무단횡단·제한 주행 속도 초과 등은 모두 난폭운전의 범주에 속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이러한 난폭성 운행을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해 타인에게 위해 또는 위협을 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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