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적용될 수도…공소시효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김철근 정무실장 대전으로 보내 증거 인멸 교사했다는 의혹도 받아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4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풀만 호텔에서 열린 매일경제TV 개국 10주년 포럼 '푸드테크 혁명'에서 축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당사자인 김성진(38·구속 수감)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옥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김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수사접견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한 조사를 위해 수차례 수사접견 신청을 했지만 김 대표 측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접견 희망 의사를 밝혀 조사가 미뤄져 왔습니다. 김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는 "18일 김 대표에 전자 서신을 보내 조사 동의 여부를 물었고 20일쯤 김 대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유튜브에서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이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접대비·선물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이송돼 반부패공공수사대에서 수사 중입니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대가성 있는 금품을 수수한 뒤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품수수 시점을 언제로 보내느냐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게 됩니다.
김 대표 구속 직전인 2016년을 마지막 금품 수수 시점으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내년에 완성됩니다. 이 대표는 성상납·금품수수 의혹 제기 이후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보내 증거를 인멸하려고 교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금액을 종합해봐야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제기된 의혹을 빠짐없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성'과 '상납'이라는 말이) 둘 다 잘못됐다"는 입장을 고수중입니다. 측근 인사를 통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도 최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세연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정무실장한테 '무슨 얘긴지 들어보라'고 만나도록 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르면 내주 회의를 소집해 이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 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무혐의' 이외의 결과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어서 윤리위 결과가 당 권력투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