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세상 물정 밝지 못해" 무죄 판결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탈북 청년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약 5,000만 원을 받아내 윗선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월께 홀로 북한을 탈출해 남한 땅을 밟은 A 씨는 북한이탈청소년을 교육하는 학교에 다니던 중 여름방학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해 의뢰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며 된다"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A 씨는 피해자 3명에게서 5,000만 원을 받아 사기 사건의 공범이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을 먼저 이탈한 사촌언니를 제외하고 한국에 연고가 전혀 없고 그간 어떤 직업도 가져본 적이
또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로 식비를 결제하는 등 인적사항 노출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현금 수금 대가로 건당 10만 원씩 받는 것도 사기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