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화상 입히고 성냥불로 음모 태우는 등 가혹행위 일삼아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담뱃불로 온몸에 화상을 입히고 성냥불로 음모를 태우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A(20)씨와 B(20)씨를 구속기소하고 C(2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구속된 A씨 등 3명은 특수상해,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 C씨는 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성냥불로 피해자 D(20)씨의 음모를 불태우고 자위 행위 하게 한 혐의, 담뱃불로 온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 구명조끼를 입혀 저수지에 빠뜨린 후 가로질러 헤엄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C씨는 같은 기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인천에서 대구로 가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던 중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타 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송받아 집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가출 유도 후 함께 생활하면서 사기 대출 범행을 계획하던 중 내성적인 피해자가 어리숙하게 행동하는 등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면보완 수사를 실시해 주범 2명을 구속한 검찰은 실질적 피해
대구지검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집단 폭력범죄에 엄정 대처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성스러운 사건 처리로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