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마련 지시했어도 못 막았을 것"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 사진 = 연합뉴스 |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17일 최고재판소가 후쿠시마 피난민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에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우리 대법원에 해당합니다.
앞서 피난민 등은 2002년 일본 정부의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발표한 지진 장기평가를 바탕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이 된 지진해일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대책마련을 지시했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정
일본 정부는 장기평가의 신뢰성이 낮고 예측과 실제 규모가 달라 대책마련을 지시했어도 사고를 막기는 어려웠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원전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