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우체국에 대한 은행의 업무 위탁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주재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 부위원장과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이후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며 은행 지점 수도 빠르게 줄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은행권 전체 지점은 6094개로 전년(6405개) 대비 311개 줄었다. 특히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상업은행 지점 수는 14.4개로 미국(29.7개), 일본(33.9개)에 비해 적다. 김 부위원장은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은행 지점 외 대안이 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은행 범위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기존에 이용 가능했던 4개 은행(씨티·기업·산업·전북)에 더해 총 8개 은행의 업무를 우체국 지점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4대 시중은행 지점 수는 총 3079곳이다. 전국 우체국 지점 수가 2482개인 것을 감안하면 금융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점포 수가 2배 가까이 확대되는 셈이다. 우체국 지점에서 취급하는 은행 업무는 입출금, 계좌 조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서비스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전용 전산망을 구축한 뒤 테스트를 거쳐 올해 중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단순 금융 서비스부터 시작한 뒤 업무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비은행 금융회사나 유통업체 등 은행이 아닌 기관이 단순화·규격화된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행사나 항공사가 소액 외국환 매매 신청 등을 대리하거나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소액 대출을 중개하는 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피해와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은행대리업자가 인력과 자본금 등에 대한 최소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은행 외 기관이 은행 업무를 대리하는 은행대리업 제도는 일본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유초은행(우편저축은행)이 약 3000개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하거나, 다이와증권그룹이 자회사인 인터넷전문은행 업무를 증권 지점에서 대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은행대리업의 일환이다. 김 부위원장은 "단순한 은행 업무의 경우 반드시 은행 지점을 찾지 않아도 은행 대리기관에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편의점 등에서 실시하는 소액 출금과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 한도도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