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대통령 집무실. / 사진=연합뉴스 |
국가안보실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대준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국가안보실에게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국가안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의
해양경찰청은 이날 수사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며 국방부에서도 참석해 입장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