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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 태아를 포함한 5세 이하 아기들 62명을 주요 청구인으로 한 '기후변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13일) 아기들과 어린이들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5세 이하 아기들이 주 청구인인 것은 이례적입니다.
기본법 시행령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것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게 이번 소송의 골자입니다.
태아 '딱따구리'와 함께 소송에 참여한 양육자 이 모 씨는 "20주 차인 태아가 배에서 움직일 때마다 대견하면서도, 이산화탄소를 1g도 배출한 적이 없는 아이가 지금의 기후 위기와 재난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미안하고 안쓰럽다"며 소송에 참여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변호사는 "이번 청구인들 62명은 현세대 중에서 가장 어린 세대로, 허용 가능한 탄소배출량이 이미 대부분 소진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