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는데 이날부터는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가령 운영자가 다수인 경우라면 정부는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확인지급 대상이 된다. 사업체 운영자의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대리인이 보전금을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보전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셋째로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확인지급 대상이 된다. 운영자가 매출 규모·매출 감소율 변경을 원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또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에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자료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된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대표가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 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29일까지이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내 소상공인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전 3시·오후 5시) 진행된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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