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태국 식품의약청(FDA)은 지난 10일 가정에서 대마를 재배하겠다는 신청자가 밀려들면서 추가로 신청 접수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11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FDA 자료를 이뇽ㅇ해 대마 재배 합법화가 이뤄진 지난 9일 개설한 웹사이트에 2280만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10일에는 가정에서 대마를 재배하겠다는 신청자가 밀려들면서 추가로 신청 접수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 가정 내 대마를 재배하겠다고 신청한 이들은 20만명을 넘어섰으며, 대마 재배 합법화에 따라 가정에서 최대 6그루의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누띤 태국 부총리 겸 보건장관은 "마리화나 및 대마 제품을 재배 및 거래하거나 식물의 일부를 질병 치료에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라며 "카페와 레스토랑에서도 대마초가 함유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음식·음료 내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0.2%을 초과할
대매 재배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태국 공중보건법은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대마로 만든 환각제)를 흡입하다 적발될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800달러의 벌금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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