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에 조국 교수 처분 보류에 따른 오세정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협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대량 행정처분 요구와 함께 교육부가 부당한 총장 징계 요구를 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관련 요구를 즉시 철회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그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한 바 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서울대 교수 400여 명에게 경고·주의 처분을 했고, 오 총장은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의대 교수)에 대한 학내 징계 절차를 미뤘다는 이유 등으로 이보다 높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협은 특히 오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와 관련해 "교원에 대한 징계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두 교수의 사안과 같이 대학 자체기구를 통해 총체적 진실규명이 어려운 사건이나, 기소가 되어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사건이라면 총장이 섣불리 징계 요구를 할 수 없는 사정을 교육부가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법원의 판단을 보지 않고 징계를 재촉하며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처사는 대단히 부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교협은
[문가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