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부터 출입 금지
↑ 9일 오전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에 출입한 불법 탐방객들 / 사진 = 연합뉴스 |
출입이 통제된 한라산 백록담에 들어간 등산객 9명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오늘(9일) 오전 7시 36분쯤 등반이 금지된 백록담 서쪽 암벽 방면으로 등반하는 탐방객들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단속팀을 보내 서북벽 부근에서 불법 탐방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백록담 분화구 출입은 지난 1978년 9월 1일부터 주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전면 금지됐습니다.
불법 탐방객은 총 12명이었지만 3명은 도주했습니다.
이들은 50~60대 정도의 관광객들로, 당시 음주 상태는
현장에서 적발된 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 출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