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긴급방어조치로 보인다고 검찰 송치도 안해"
'합의금 350만 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 등으로 합의 마무리
↑ 사진= 보배드림 웹사이트 갈무리 |
목줄을 하지 않은 소형견 한 마리가 아이를 보고 짖으며 달려들자 발로 찬 아이 아빠와 견주 사이 법적 다툼 후기가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목줄 없는 개 주인과 법적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 A 씨는 가족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목줄을 하지 않은 소형견 한 마리가 6살 딸을 보고 짖으며 달려들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딸은 울면서 도망갔지만 개는 짖으며 아이를 계속해서 쫓아갔습니다.
A 씨는 이를 목격하고 개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견주 B 씨가 쫓아와 "그냥 말리면 되지 왜 개를 발로 차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개가 사람 말을 알아들으면 말렸겠지만 이렇게 목줄도 없이 달려드는데 놀라서 발로 찼다"며 "만약 입질까지 했으면 죽였을거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A 씨 가족이 귀가했을 때 B 씨의 아들이 인터넷 방송을 킨 채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왜 개를 발로 찼느냐, 큰 개도 아니고 소형견을 굳이 발로 찰 필요가 있었나"라며 "개가 많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 사진= 보배드림 웹사이트 갈무리 |
결국 A 씨와 B 씨의 아들은 감정이 격해지자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투기 시작했고, 개 주인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됐습니다. B 씨 측은 "굳이 발로 찰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과한 대응을 한 것이다"며 "개 치료비 10만 원 정도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개 목줄 없이 나와서 아이가 놀라서 계속 울며 떨었다"며 "과하게 대응한 건 맞지만 화가 나서 그랬다. 법적으로 개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하면 하겠다. 하지만 딸도 정신적 피해를 보았으니 트라우마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A 씨는 누리꾼들에게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소송 관련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어제(8일)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시 사건 후기를 올렸습니다.
A 씨에 따르면 견주인 B 씨는 A 씨를 동물학대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는 "CCTV 확인 결과 긴급방어조치로 보인다"며 검찰 송치도 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A 씨는 내사 종결 확인 후 아이 정신과 치료 및 검사를 진행했고, CCTV를 확보해 대법원 전자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항목은 위자료 500만 원, 손해배상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주가 지나자 B 씨 측으로부터 합의 제안이 왔습니다.
이들은 '합의금 350만 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기', '평상시 목줄 꼭 하고 다니기'를 내용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A 씨는
이러한 후기에 누리꾼들은 "훈훈한 결말이다", "고생하셨다. 나 같아도 목줄없이 달려오면 발로 찰 것 같다", "아침부터 사이다" 등의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