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8일)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한 관련 사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살에서 14살 사이 청소년을 뜻합니다. 이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게 한 장관의 주문 사항입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도 죄질에 따라 여전히 보호처분도 가능한 만큼,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거라는 오해가 없도록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현재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