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직유관단체에서 정직중인 직원에게 임금을 주고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155개 주요 공직유관단체를 조사한 결과 이중 80개(51.6%) 기관이 '정직' 처분 기간 중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141개(91%) 기관에서는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중이었다.
A기관은 회식 술자리가 끝나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 310만원을 지급했다. B기관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 825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C기관은 채용비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해임'된 임원에게 3000만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했다. D기관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의 이유로 '해임'된 임원에게 2400만 원의 퇴직금 전액을 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정직 처분 기간 중 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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