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울산해양경찰서는 3일 오후 7시 12분께 경남 김해시 한 공사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친오빠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해경은 A씨와 A씨의 사고 차량의 명의자였던 동거녀 B씨에 대해 살인과 살인 공모 등의 혐의를 각각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혼자 출석한 B씨는 구속됐다. 이후 해경은 A씨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A씨는 뇌종양을 앓아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 여동생을 차량 운전석에 태운 후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해 차를 조작, 바다로 추락하게 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추락 후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여동생은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사건 전날 동백항을 방문해 조수석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방법까지 미리 연습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건 당일 차량에 탑승하기 전 휴대
한편, 해경은 사건 전 여동생 명의의 보험금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 후 법정 상속인이 A씨로 변경된 점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해 A씨를 불구속 입건한 상태로 수사를 벌여왔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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