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발생한 경차 추락 사고 구조 현장. [사진 출처 = 부산소방재난본부] |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열린 친오빠 A씨와 동거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31일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살인과 살인 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뇌종양을 앓아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 여동생을 차량 운전석에 태운 후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해 차를 조작, 바다로 추락하게 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추락 후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여동생은 숨졌다.
A씨는 사건 전날 동백항을 방문해 조수석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방법까지 미리 연습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건 당일 차량에 탑승하기 전 휴대전화 등 짐을 차량 밖에 놓아두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최근까지 사고 차량의 명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사건 전 여동생 명의의 보험금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 후 법정 상속인이 A씨로 변경된 점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벌였다. A씨는 자살
해경은 A씨의 행방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해경은 이 사건 이전에도 부산에서 A씨 가족에게 유사 차량 추락사고 2건이 발생해 아버지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