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전통 킥보드 타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역무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JTBC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의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 A씨가 역무원에게 욕설하고 때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통로에는 많은 시민들이 있었으며, A씨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A씨에게 킥보드를 타지 말 것으로 요구하자. A씨는 "이 XX 나쁜 XX네. XX. 비키라고 XX야"라고 말하며 역무원의 턱을 밀쳤다.
그는 현장 옆을 지나가는 시민에게도 "이놈이 내가 킥보드 타고 가는데 여기서 꽉 잡더라고요"라면서 흥분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급기야 "왜 밀어 이 XX야, 왜 밀어. X만 한 XX. 야 나 깡패 두목이야. 이 XX야"라며 역무원의 목을 밀쳐 쓰러뜨렸다.
역무원이 넘어지며 전동 킥보드도 함께 쓰러지자 A씨는 "자기 것을 부쉈다"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는 "어린 XX가 이 XX야. 나이도 어린…부쉈어?"라며 또다시 욕을 퍼붓기 시작했고 이같은 상황은 10분간 이어졌다.
한편, 이 소동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상황은 마무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조만
역무원은 쓰러지는 과정에서 머리를(뇌진탕)를 다쳐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한편, 지정 차로 위반 시 벌금 1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신호 위반은 3만원, 음주운전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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