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달 발표할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편안도 넣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HUG 심사기준도 바뀌면서 전국에 걸쳐 아파트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할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HUG 심사기준도 추가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HUG의 고분양가 심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이 대상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49곳, 112곳에 달한다. 주택업계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 주변 시세의 50∼60%인 상한제 대상 아파트 분양가가 70∼80%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인정해주지 않은 문제 등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분양
[홍장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