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 사진=연합뉴스 |
건강보험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치과, 약국 등 보건기관에 지불하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1.98% 인상됩니다. 이를 위해 약 1조848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등 5개 의약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수가 협상은 이날 오전 마무리됐으며, 이후 열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2023년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8%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포인트(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기관별 인상률은 병원 1.6%, 치과 2.5%,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등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병원이나 치과에서 환자가 내는 부담이 100원, 약국에서는 240원 인상됩니다.
병원의 경우 외래환자를 처음 진료한 뒤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수가(외래초진료)가 올해 1만6370원에서 내년엔 1만6650원으로 280원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은 6500원에서 6600원으로 100원 늘어납니다.
치과 역시 외래초진료가 1만5110원에서 1만5490원으로 380원 오르고,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은 4500원에서 4600원으로 100원 늘어납니다. 약국은 처방조제 3일분에 대한 조제료가 현재 6260원에서 내년엔 6500원으로 240원 오릅니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 2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의원 및 한방 유형에 대한 협상은 최종 결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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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 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크고,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재정소위원회에서 공급자 협상단장 대표가 재정위원들에게 의약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가입자들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데 헌신한 의료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사회적 불확실성과 국민의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재정 및 보험료 인상 부담 우려에 대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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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에서는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및 한방 유형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을 최종 고시하게 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