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 매매를 권하거나 유인만 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이런 행위들도 앞으로는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채팅 사이트.
하지만, 종종 불법 성매매의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1:1 쪽지로 은밀하게 거래가 이뤄지는데다 이를 처벌할 길도 없기 때문.
현재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90%가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실제 성 매매가 없더라도 성 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게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신고도 간단해집니다.
'Youth Keeper'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클릭 한 번으로 관련된 화면이 고스란히 증거 화면으로 저장돼 곧바로 경찰청 사이버상담신고센터로 접수됩니다.
▶ 인터뷰 : 임을기 / 복지부 아동청소년안전과장
- "전에는 성매매라는 게 은밀한 행위여서 신고하기 어렵고 증거포착도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성 매매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신고도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고 프로그램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경찰청, 교과부, 여성부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각종 인터넷 채팅 사이트는 물론 대형 포털 업체들과의 다각적인 협조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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