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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후 거짓말한 목사 아내…징역 8개월 구형

기사입력 2022-05-31 14:32 l 최종수정 2022-05-31 14:35
지난해 11월 나이지리아에서 남편과 함께 입국
지인 차 타고 귀가…역학조사서는 "방역택시 탔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자 검사센터 / 사진 = 연합뉴스
↑ 인천국제공항 입국자 검사센터 / 사진 = 연합뉴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역학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목사 아내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3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후 허위 진술을 하면서 방역 체계를 무력화했다"며 "공항 검역 과정에서도 '증상 없음'이라고 말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그날 너무 피곤했고, 정신이 없어 잘못 대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는 확진 전날 남편과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 B 씨의 차를 타고 귀가했는데, 역학 조사 과정에서는 "방역 택시를 이용했다"며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A 씨의 거짓말로 밀접 접촉자 B 씨가 격리 없이 며칠 동안 외출했고, B 씨의 아내와 장모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교회를 방문하면서 집단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추홀구는 지난해 12월 A 씨의 허위 진술로 인해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다는 이유로 그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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