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 대책에는 앞에서 전해드린 내용 외에도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를 푸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먼저, 생애 첫 집을 사는 가구는 3분기부터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년층의 장래 소득을 반영해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계산하고, 8월에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출시합니다.
교육비, 통신비 등 부담을 덜어줄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학기와 같은 1.7%로 동결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나 대학생은 1,200만 원까지 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올해 말까지 연장되고, 통신비는 10만 원 안팎의 고가 요금 위주던 5G 요금제를 6만원 가량으로 낮춘 중간형을 내놓도록 했습니다.
민생안정대책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임대료라도 낼 수 있어 안도하는 분들도, 여전히 아쉽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