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친모는 영장 기각
↑ 인천지검 / 사진=연합뉴스 |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려 두개골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5시경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태어난 지 1개월 된 딸 B 양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B 양이 울자 그는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지속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 양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자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30대 아내 C 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달 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