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임 현실화 목적으로 2020년 도입,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시행 중이다. 화물운전자 수입을 보전하고, 이를 통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줄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올해로 도입 3년째를 맞은 이 제도는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키워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제지업체처럼 물류비 비중 높은 기업, 타이어업체처럼 생산품 부피 큰 기업, 기본운임에 할증이 더해지는 화학물질 취급기업 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2019년 대비 2020년도 교통사고 감소율 중 화물차 감소율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관서 개최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토론회'에서 무협 화주협의회는 "화물연대가 파업 근거로 제시한 유가상승에 연동한 운임 인상은 이미 현재 시행 중인 안전운임제를 통해 부분 반영되고 있다"며 "세계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 등으로 수출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보다는 상생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며 제안했다.
무역협회 등 화주 단체는"안전운임제로 육상운임이 30~40% 오르며 수출기업들은 해상·항공·육상까지 고운임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다양한 부대할증 부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도 "안전운임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며 "화주에 일방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원가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 지속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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