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출액 50억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오늘(30일)부터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는 300만 원이, 방과후강사와 보험설계사 등에게는 20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확정된 추경안 내용을 김경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먼저,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대상이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확정된 지원 대상은 6천 곳이 증가한 371만 곳으로, 오늘부터 바로 지급됩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대출 규모도 신규 4조3천억 원 등 정부안보다 2조3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1분기 법정 손실보상을 받을 대상 역시 매출액 30억 이하로 확대돼 다음달 신청을 받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두텁게 좀 더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해서 4조 원을 더해서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만들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른바 특고와 프리랜서 지원금도 정부안보다 두 배 늘어납니다.
방과후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20개 업종 70만 명에게 다음 달 신청을 받아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안정자금도 3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최대 1백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은 다음 달 대상자가 확정돼 7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추경 재원은 애초 계획대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53조 규모의 초과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