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할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여러 우려 속에도 출범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구성돼 다음 달 7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 보고 생략 등의 조치에도 우려는 여전합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내일(31일) 국무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안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합니다.
개정안은 과거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이 공포한 뒤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을 발휘하는데, 관보 게재에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만큼, 7일 정식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가 검찰 수사에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내에서도 정보교류를 제한하고, 사무실도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둘 예정입니다.
그러나 검찰을 통제하는 법무부가 다른 기관에 대한 인사 검증과 정보 수집 권한까지 갖게 되는 만큼 '한동훈 법무부의 비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7일)
-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주요 기능인 인사 검증 업무를 인사혁신처나 국무총리 산하가 아닌 한동훈 법무부에 두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관리단이 설치되면 한 장관 해임건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