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국민의힘 후보의 국회 관련 경력이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경력 관련 이의제기에 결정사항을 공고했다.(사진=선관위 공고문 캡처) |
박 후보는 예비후보 시절부터 명함과 피켓, 유세차 등 홍보물 전반에 '국회경력 20년'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어제(28일) 홈페이지에 '이의제기 결정 공고'를 내고 박 후보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병래 남동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지난 23일 박 후보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는데, 시 선관위 조사 결과 선거 홍보물 등에 게재된 박 후보의 국회 관련 기재가 허위임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공직선거법상 제250조1항에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이의가 제기돼 조사한 결과를 공고했다"며 "허위사실 기재와 처벌법인 허위사실위반죄는 달라,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해 위반 사항을 확인 시 고발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내고 "허위경력으로 유권자를 기만한 박종효 국민의힘 남동구청장 후보는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당은 "그동안 박 후보는 허위경력의 거짓된 사실로 남동구 주민 53만 명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유권자들의 신성한 주권
이어 "박 후보는 지난 26일 방송된 남동구청장 후보자 TV토론회에서도 직접 '개월 수는 틀리지만'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부풀려진 경력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번 사안으로 박 후보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