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측정 거부를 반복하면 가중처벌한다는 윤창호법의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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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진행 중인 가중처벌 음주운전 사건은 위헌 결정된 윤창호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원래 존재하는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해 기소하되,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키로 했습니다.
또 윤창호법으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공소장을 변경해 구형을 하고,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건은 처벌 당사자가 재심 청구를 하면 공소장 변경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돼, 윤창호법 적용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용준 (래퍼 노엘) 씨의 항소심에도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장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은 음주측정 거부를 두번 이상 반복하거나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을 합쳐 두번 이상 반복하면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