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하급심 판결 엇갈려 대법원 판결에 귀추 주목돼
↑ 법원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의 위법 여부가 오늘 대법원에서 처음 판단됩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 퇴직자 A씨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국내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여는데, 오늘 대법원이 내놓을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국내 첫 판례가 됩니다.
임금피크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세대 간 상생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2000년대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돼 왔습니다. 고령화 심화에 따른 장년층 인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임금피크제를 적극 장려하고 나섰고, 2019년 기준 상용 노동자가 1인 이상이면서 정년제를 실시하는 사업체 가운데 21.7%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정도로 확산돼 왔습니다.
A씨는 1991년 B연구원에 입사해 2014년 명예퇴직했는데, B연구원이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부터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A씨는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보다 2단계, 역량등급이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받게 됐다며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2009년부터 퇴직 때까지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B연구원의 임금피크제가 임금이나 복리후생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한 고령자고용법 4조의4를 위반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1심과 2심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다며 무효로 판단하고 A씨의 주장 받아들이며 B연구원에게 A씨의 임금 차액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B연구원 측은 고령자고용법에는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에만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을뿐 임금에 관한 차별 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며 판결에 불복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B연구원)의 직무 성격을 고려할 때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거나, 임금피크제가 근속 기간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래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 B연구원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 노동
업체별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는 것인지를 두고 전국 법원의 하급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려 혼란이 가중된 만큼,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 법조계와 노동계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