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죄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피고인 항소 이유 있다"
↑ 아동학대.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유치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5일) 창원지법 형사3-2부(정윤택 김기풍 홍예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경남 소재의 한 유치원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6세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1심은 유치원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갑자기 버린 점 등을 고려해 신체적 학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학대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참여한 전문심리위원은 피해 아동의 최초 진술이 모친 등 대인관계 등에 의해 형성된 암시나 인상에 영향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문심리위원은 피해 아동이 진술하는 장면마다 서로 상충하는 부분 및 일관되지 않는 진술이 발견돼 신빙성을 확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역시 사건과 관련된 핵심 정보가 불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