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시가 적용하면 25억 1주택자 종부세 244만→81만원
이르면 이달 말 발표
↑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폭등과 뒤이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사례에 따라 절반 아래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가 2021년 수준에서 2020년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세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권한까지 고려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1년 또는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제는 2020년 수준으로 사실상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021년에 19.05%, 올해에 17.22% 급등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수준으로 회귀는 급등한 2년간의 세 부담 중 약 절반을, 2020년 수준은 모두 되돌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
오늘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언제 공시가격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큰 폭으로 달라집니다.
셀리몬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가정하고 주택을 7년간 보유한 만 63세 1세대 1주택자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런 조건의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25억원 주택을 보유했다면 올해 공시가격(19억9천700만원) 기준 종부세는 373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재산세(667만원) 등의 부담을 합치면 총 보유세 부담은 1천40만원에 달하게 됩니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의 이같은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가격(18억1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한 종부세는 244만원, 재산세는 594만원입니다. 총 보유세 부담은 838만원으로 작년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나아가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재작년 공시가격(14억2천5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한 재산세는 454만원으로 감소하며, 종부세는 81만원까지 내려갑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373만원에서 244만원으로 내려간 데 이어 81만원까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의 1세대 1주택자가 시가 20억원 주택을 보유했다면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시가 20억원인 주택은 2020년 기준 공시가가 9억5천900만원으로 1세대 1주택 기본 공제(11억원 이하)에 포함되기 때문이입니다.
따라서 2020년 수준으로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면 종부세는 0원, 재산세는 281만원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2021년 공시가로 계산한 보유세 408만원(종부세 30만원, 재산세 378만원)보다 127만원 낮은 금액입니다.
시가 15억원 주택의 경우 역시 종부세는 0원이며, 재산세는 2021년 공시가 기준일 때는 261만원이지만 2020년 공시가 기준일 때는 156만원으로 내려갑니다.
↑ 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그동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인상해 (납세자들에게) 삼중·사중의 부담을 지웠다"면서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결과에 대한 문제로 정부는 이를 구현하고자 공시가 환원과 공정시장비율 조정 등 수단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과정에서 공시가격 환원 수준은 2020년보다 2021년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는 "공시가를 2020년 또는 2021년 수준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은 내년 종부세 부담 급증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올해에 한해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를 되돌릴 경우 2023년 종부세 부담이 한꺼번에 너무 오를 수 있으므로 공시가 환원은 2021년 수준이 더 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공시가 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영역입니다. 정부안인 2021년 수준이 관철될지, 국회가 자신들의 의지를 담아 2020년 수준을 선택할지 미지수입니다.
국회가 올해 2020년 수준의 공시가를 채택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사실상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공시가를 정부안인 2021년 수준으로 되돌릴 경우 보유세 부담도 기본적으로 2021년으로 되돌아갑니다. 다만 정부가 세 부담 목표 수준을 2020년으로 명시했으므로 공시가 환원 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추가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례로 2021년 공시가를 쓰더라도 2020년 공시가 상승분인 19%만큼을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낮추면 세 부담 수준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재 95%에서 75% 안팎으로 낮춰야 합니다.
종부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즉 국회가 공시가 환원 시점을 2020년으로 하든 2021년 수준으로 하든 정부가 추가 수단을 동원해 결괏값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담아 발표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문제는 민생 차원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입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는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종부세와 함께 보조를 맞춰가야 할 재산세는 개편 일정이 촉박하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조정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과 같은 세 부담 완화 효과를 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라면서 "다만 이를 언제·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문제는 정부와 대통령실 간, 부처 간 협의가 아직 충분히 이뤄진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