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살인과 강도, 방화 등 3대 강력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 복수국적을 대폭 허용하되 원정출산이 명백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자발찌 부착이 성폭력범죄뿐 아니라 살인과 강도, 방화 등 3대 강력범죄에까지 확대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착 기간도 최장 30년으로 늘어나고, 특히 만 13살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하한선이 두 배 늘어납니다.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경우 만 22살 전에 외국 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만 하면 평생 양쪽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정출산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에 따라, 특별한 출국 사유 없이 외국에서 출산하는 경우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석동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사회통념상 수긍한 만한 출국 사유 없이 오직 자녀에게 외국 시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출산 전에 출국해 외국에서 출산하는 것이 기본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살에서 19살로 낮추고 금치산과 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 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밖에 재판부와 당사자가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주고받는 전자소송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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